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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민 집·차 박살낸 '돌멩이 테러범' 항소 포기…징역 8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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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qylav 작성일21-05-26 14:53 조회7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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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장동민의 집과 차량에 돌을 던진 혐의로 징역 8개월 형이 선고된
40

대가 항소를 포기했다.








26

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해 장동민의 집과 차량에 돌멩이를 던진 등의 혐의(특수재물손괴·모욕)로 수감생활 중인 A씨(
43

)는 지난
20

일 춘천지법 원주지원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지난 6일 1심판결에서 징역 8개월이 확정된 뒤 A씨 측은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14

일 만에 항소를 취하했다.





A씨는 지난해
12

월 초부터 1심 선고까지 5개월 동안 원주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다.



5개월 구금기간이 포함됨에 따라 손씨는 3개월 뒤 출소 한다.





1심을 맡았던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 "피해금액이
2600

만원 상당인 점과 피해자에 대한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킨 점이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죄송하다는 입장을 전했지만, 범행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8월
14

일부터 9월
17

일까지 장동민의 원주 집에 수십 차례에 걸쳐 돌을 던져 외벽, 창문, 방충망과 차량 등을 망가뜨린 혐의로 지난해
12

월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장동민이 해킹, 도청 등으로 자신을 감시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장동민은 A씨를 알지도 못한 것으로 드러나 A씨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해액이
2600

만원에 달한다는 점, 피해자의 고통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초범인 점을 감안해 징역 8개월 형을 선고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8&aid=0004592617







사진 선택 잘 했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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