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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울중앙지검은 8일 법원의 구속 영장 잇단 기각에 대한 입장자료를 내고 "적폐청산 등과 관련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는 검찰의 사명을 수행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며 "결국 사법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귀결될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 > 서울중앙지검은 "우병우·정유라·이영선·국정원댓글 관련자·KAI 관련자 등 주요 국정농단 사건을 비롯한 국민 이익과 사회 정의에 직결되는 핵심 수사의 영장들이 거의 예외없이 기각되고 있다"며 "이는 일반적인 영장전담 판사들의 판단 기준과 대단히 다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 > 서울중앙지검은 "검찰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감내해 왔으나, 최근 일련의 구속영장 기각은 이전 영장전담 판사들의 판단 기준과 차이가 많은 것으로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 > 또 "국민들 사이에 법과 원칙 외에 또 다른 요소가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어 결국 사법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귀결될까 우려된다"면서 "영장전담 판사들의 이러한 입장에 굴하지 않고 엄정하고 철저하게 계속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의 공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지회 전직 간부 노모씨와, 증거은닉 혐의의 현 간부 박모씨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노모씨의 경우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 박모씨의 경우 은닉한 증거의 가치가 다소 낮다는 점 등이 구속영장 기각 사유가 됐다. > > KAI경영비리 수사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법원은 채용비리 관련 업무방해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KAI 이모 본부장에 대해 "피의자의죄책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KAI 경영비리 수사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벌써 3번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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